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주요 내용 바로가기
신청 상세 안내 |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|
지원 대상 및 지급 규모 |
안녕하세요! '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' 신청이 2024년 2월 26일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되며, 대상은 무주택 청년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입니다. 늦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개
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청년층을 위해 제공되는 주거비 지원 정책이에요. 월세 부담 경감을 목표로,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.
[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보도자료 ]
2. 지원 대상
- 지원 대상은 19세 ~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(청약통장가입자)입니다.
-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.
3. 지원 기간
- 신청 기간 : 2024년 2월 26일(월)부터 1년간
- 지급 기간 : 2024년 3월 ~ 2026년 12월
4. 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 (분양권, 임차권 포함)
- 2촌 이내 주택 임차 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
- 공공임대주택,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
-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
-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(단,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)
-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(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)
5. 지원 한도
-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
-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
6.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[바로가기] 혹은 어플리케이션[다운로드]
-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[위치 조회하기]
- 사전 모의 계산 : 복지로[바로가기], 마이홈포털[바로가기]
7. 소득 및 재산 기준
- 소득 :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 :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
- 청년가구 :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익 주소지에 거주중인 '민법'상 가족
- 원가구 : 청년가구+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)
8. 추가 꿀팁 확인하세요!